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에 두고 있습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청구하여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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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불문]경고 등) |
소청심사 청구서, 징계처분 인사발령 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예 :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기타 의사에반하는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
소청심사 청구서, 인사발령통지서(공문), 처분사유설명서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 소청심사 청구서 처분 도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공문 등)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
구분 | 소정심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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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 국가공무원 | 일반직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교원 | 교원소청심시위원회 | ||
지방공무원 | 일반직 |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