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내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 충청북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충청북도 각급 학교의 장 → (처분)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 → (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제출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 → 피청구인은 청구서 접수나 송부받은 후 10일이내 위원회에 답변서 제출 → 위원회의 심리기일 지정 및 회의 소집 → 심리(서면, 구술 모두 가능) → 재결 (심판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위원장이 30일 연장 가능) →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 송달 → 재결의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