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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 작성자 충북국제교육원
  • 등록일2022.02.18.
  • 조회수289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 선정 및 개강

-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 -



충청북도국제교육원(원장 오영록)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2022~2024년까지 3년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220() 개강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마련한 교육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거점운영기관인 충북대학교의 인력 및 예산 협조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강의실·평가실 등 시설을 제공하고 강사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14세 이상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과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등과 같은 귀화자 중에서0단계~5단계 사이에, 사전평가를 통해 배정된 2~3단계와 5단계에 해당되는 수강자들은 15시간~10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1년에 총 3학기를 운영하며, 학기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단계평가를 통과한 수강자는 다음 단계로 진급된다.



5단계의 심화과정을 합격한 수강자는 귀화 신청 시 혜택이 인정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합법 체류외국인 또는 귀화자들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로 문의(043-210-2834)하면 사전 평가 일정부터 신청 방법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국제교육원 오영록 원장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내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에 대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별도 교육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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